인구동향조사 규칙 제6조 (자료제출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조문 요약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기한자료개월이내출생사망재판확정일자료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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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인구동향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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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