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8조 (자료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조문 요약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자료의 전산입력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인구동향조사자료출생ㆍ사망전산입력시ㆍ구읍ㆍ면동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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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인구동향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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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