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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제5조 · 자료의 제출 등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자료의 제출 등)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6.2.19>
1.출생 및 기아발견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자
나.「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사망 및 실종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3.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5.10.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6.2.19>
1.영 제3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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