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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제7조 ·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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