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신청귀국의무면제미합중국사본number신청번호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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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번호(case number) 서한 사본 2부
2.귀국의무면제 신청사유서(국문ㆍ영문 각 1부)
3.한글 이력서 2부
4.여권 사본 및 미합중국 비자 사본 각 2부
5.IAP-66 Form 또는 DS-2019 앞면ㆍ뒷면 사본 2부
6.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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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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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8 시행된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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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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