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8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수수료귀국의무면제회계처리지침재외공관달러로발급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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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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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8 시행된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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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