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6-03-08 · 시행일 2016-03-08 · 소관 -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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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외교부령 · 공포 2016-03-08 · 시행 2016-03-0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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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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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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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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