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