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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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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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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