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태권도의 날)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태권도 유공자 포상
4.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태권도의 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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