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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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1. 법제21조를위반하여휘장을 사용한자 법제24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태 권도공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 을사용한자 법제24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법제23조제2항을위반하여국 기원과태권도진흥재단또는이 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법제24조제1항제2호 300만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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