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기원
2.태권도진흥재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2.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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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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