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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4.12.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7, 2024.12.24>
1.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사업의 개요
5.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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