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④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4.12.24>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7, 2024.12.24>
1.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사업의 개요
5.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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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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