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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휘장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휘장사업)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휘장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기간
4.사업의 개요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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