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1.「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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