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