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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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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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6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7조 · 휘장사업제7조의2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의3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4 · 전담기관의 지정제8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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