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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등록기관은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하증권을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법 제853조제1항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등록기관은 제1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환ㆍ교부된 서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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