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하증권을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법 제853조제1항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전환ㆍ교부된 서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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