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력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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