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는 전자선하증권 및 그 발행ㆍ양도와 양수ㆍ전환ㆍ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1.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인도한 날부터 10년
2.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선하증권기록이 작성된 날부터 10년
3.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한 날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