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송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제3항의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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