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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제3항의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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