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요건 변경)
①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변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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