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법인의 정관
2.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업무준칙,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사업계획서
4.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5호의 업무준칙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순자산,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등록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등록기관 지정사실, 지정받은 자의 명칭ㆍ주소, 지정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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