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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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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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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