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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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