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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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