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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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