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④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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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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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제4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제5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제6조 · 지정취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권한의 위임제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