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④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