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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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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