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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