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정취소)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지정취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