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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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③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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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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