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③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