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사업계획서
4.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