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5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사업계획서
4.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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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조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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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제4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5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취소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제8조 · 권한의 위임제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