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1.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외소득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외소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