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