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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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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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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