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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실태조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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