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경영ㆍ디자인ㆍ집적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농촌진흥청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⑦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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