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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