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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