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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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제9조 · 사업계획 승인제10조 · 사전 협의제1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2조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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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제15조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제1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