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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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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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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