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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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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