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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계획 승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업계획 승인)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6.2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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