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보상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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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삭제<2010.11.2>
3.인감증명서
③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1.주민등록표 등본
2.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3.지적도
④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⑦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⑧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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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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