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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 보상계획의 수립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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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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