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보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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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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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