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