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보상금액의 산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하천법보상금액감정평가법인등평가액산정감정평가법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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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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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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