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보상금 지급의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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