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보상금 지급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의 통지보상금지급시ㆍ도지사보상대상자지급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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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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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보상청구제4조 · 보상대상자의 결정제5조 · 보상계획의 수립제6조 · 보상심의위원회제7조 · 보상금액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보상금 지급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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