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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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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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상대상자의 결정제5조 · 보상계획의 수립제6조 · 보상심의위원회제7조 · 보상금액의 산정제8조 · 보상금 지급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