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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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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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