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시ㆍ도지사회의서기위원장출석위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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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보상대상자의 결정
2.보상계획의 수립
3.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관할 구역의 주민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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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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