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보상대상자의 결정
2.보상계획의 수립
3.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관할 구역의 주민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