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09-06-26 공포2009-09-26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9-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6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회봉사 신청서)
  3. 제3조 ·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4. 제4조 ·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5. 제5조 · (자료제출 요구서)
  6. 제6조 · (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7. 제7조 · (사회봉사 신고서)
  8. 제8조 ·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9. 제9조 ·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0. 제10조 ·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11. 제11조 ·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12. 제12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13. 제13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