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출 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09-09-26공포 · 2009-06-26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서제출요구금융거래정보자료제출공공기관민간단체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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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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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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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6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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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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