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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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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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6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제9조 ·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제10조 · (사회봉사 집행확인서)제11조 ·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제12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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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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