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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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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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6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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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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