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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