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