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실태조사의 결과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
5.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
6.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7.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