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실태조사의 결과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
5.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
6.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7.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